휴대폰 개통 제한 엠세이퍼 가입방법
아래와 같은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엠세이퍼는 무료입니다)
- 나도 모르는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사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
- 신분증 도용이나, 피싱 범죄의 타겟이 되었던 분
-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는데, 개통했다는 문자를 받은 분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분증 도용, 피싱과 스미싱 사기 등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1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wp_ad_camp_1]
신분증은 개인의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들 수 있죠. 간단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어딘가에 제출한 신분증이 도용되는 경우라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신분증만큼 스마트폰이 중요해졌습니다.
선불폰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폰은 한 명의 개인, 또는 기업 등 명의를 기반으로 개통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 명의의 폰을 개통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도 있고, 대출부터, 각종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엠세이퍼 라는 사이트에 가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p_ad_camp_1]
가입제한 서비스는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이용하기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개통회선수 제한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통회선수 제한제도를 시행했습니다(‘22.10.1.)
이 제도는 선불, 후불 모든 신규가입과 명의변경에 적용되는데요.
내국인은 선 · 후불 포함하여 30일 이내 3회선까지입니다. (4회선 이상 제한)
외국인은 선 · 후불 포함 30일 이내 2회선(3회선 이상 제한)이고, 법인은 30일 이내 4회선까지 가능합니다.(5회선 이상 제한)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계약상대방의 명의가 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통회선별 가입날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일자(등록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특정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변경없이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가입제한서비스를 등록해두는 것도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